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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윤창호법'시행 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개정 음주운전 기준강화(최저 0.05% → 0.03%) 25일부터 시행

  • 기사입력 : 2019-06-24 11: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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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20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창원광장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0.05%에서 0.03%)이 오는 25일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강화 내용을 홍보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창원시새마을회 회원 350명, 바르게살기운동 창원시협의회 회원 250명, 창원시 이통장연합회원 350명,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100명, 창원중부경찰서 협력단체 150명 등 총 1200여 명이 참여했다.

    20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창원광장에서 열린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서 허성무 창원시장,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음주운전 근절을 외치고 있다./창원시/
    20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창원광장에서 열린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서 허성무 창원시장,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음주운전 근절을 외치고 있다./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신 창원시 봉사단체 회원 및 각 읍면동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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