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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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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당, 국회 정상화 여야 합의 이행해야

  • 기사입력 : 2019-06-24 2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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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일 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정상화가 미뤄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어제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추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식물국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데도 여야 원내대표가 어렵게 합의한 국회 정상화가 한국당 문턱을 넘지 못해 안타깝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됐던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은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고 민주당이 반대한 경제원탁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재해 추경부터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쟁점에 대해 각각 양보하고 타협한 결과였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배경에는 검찰총장·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 붉은 수돗물 문제 등 한국당이 국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슈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한국당이 여야 합의를 추인하지 않고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상임위만 참여키로 한 것은 당리당략을 떠나 내년 총선을 앞둔 한국당 의원 개개인의 사정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이 이날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시정 연설을 들었고, 모든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반쪽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계속된 ‘식물국회’로 처리해야 할 법안은 산적해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을 비롯하여 추경예산안 처리는 하루가 급하다. 한국당은 민생현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국당이 원하는 경제원탁토론회를 열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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