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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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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용동근린공원 무산 이유는

사업부지내 국유지 매입·기부채납 접점 찾기 실패
교육부 소유 창원대 부지 놓고 이견
창원시 “시행사 무상귀속 이행 않아” - 시행사 “승인 당시 매입 조건 없어”

  • 기사입력 : 2019-06-24 21: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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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용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계획이 표류 20년 만에 결국 무산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시는 사업추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민간사업자의 사업권을 취소한 이후 일반 근린공원으로 공영개발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툼의 여지는 남게 됐다.

    창원시가 추진 20년 만에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용동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전강용 기자/
    창원시가 추진 20년 만에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용동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전강용 기자/

    24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용동근린공원부지조성사업과 관련 지난 3월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민간사업자인 ㈜약송개발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약송개발은 이에 불복해 이달 19일 창원지방법원에 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사업 경과= 이 사업은 창원시 의창구 퇴촌·용동·사림동 일원 7만769㎡에 민간자본 254억원을 들여 휴양시설과 잔디광장,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려는 것이 골자다. 시는 지난 1999년 1월 민자유치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해 민간사업자인 ㈜약송개발과 공동시행자로 협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7월 경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애초 2001년까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사업부지 내 교육부 소유인 창원대 부지 매입, 상업시설 조성 반대 민원, 사업성 결여 등의 문제로 지연돼 왔다. 이에 약송개발은 상업시설 면적을 일정 축소하는 등 당초 계획안을 변경하고 사업성 재검토를 거쳐 지난 2015년 10월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 이후 시와 협의해 사업 시행기간을 2018년 12월로 연장했다가 다시 올해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최근까지 양 측이 사업추진 방안을 조율해 왔다.

    사업이 20여년간 첫 삽도 못 뜨고 지연되어 왔음에도 그간 민간 사업주체인 약송개발은 변함없는 사업추진 의지를 보여왔고, 시도 미준공 사유를 해소해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시는 사업이 타당한지 따져보기 위해 지난 2017년 10월 경남발전연구원에 수요예측 및 적격성 재조사를 의뢰해 2018년 8월 결과를 받았고 여러 전제하에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도 얻었다. 그럼에도 시는 사업시행 가능성 여부를 최종 판단한 결과,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시는 추후 일반 근린공원처럼 공원 이용객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등 공영개발한다는 입장이다.

    ◆왜 무산됐나= 사업무산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업부지 내 교육부 소유인 창원대 부지 매입 문제를 두고 시와 공동시행자인 약송개발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부지는 사업조성 면적 가운데 42%인 2만9993㎡로 무상귀속분을 제외하고 2만4632㎡ 규모에 이른다. 양 측은 창원대로부터 토지 사용 승인은 받았지만, 약송개발의 해당 토지매입과 기부채납 조건을 두고 입장 차를 보였다.

    창원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매입해 사업조성을 완료하고 나면 지자체에 무상귀속을 시켜야 한다. 결국 지자체나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며 “약송개발은 2015년 10월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받을 당시 국유지를 보상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해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이행이 없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이 같은 조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1999년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부터 이 부분이 쟁점이 되면서 20년 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것이다. 소송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약송개발 관계자는 “시와 협의한 부분은 최대한 이행하려 노력했다. 지금이라도 사업을 마무리할 의지도 있다. 변호사를 통해 행정소송을 접수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하는 등 법적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입은 손실도 상당하다”고 했다. 약송개발 측 변호사는 “1999년 실시계획 승인 당시 민간사업촉진법을 적용해 국유지 매입 조건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가 다른 법을 적용해 결국 사업이 틀어지게 된 것이다. 약송개발은 시에 국유지 매입이 불가피하다면 사업수지 타당성 등 사업성 보완이라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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