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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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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대 하자’ 보수 안하면 사용검사 불가

국토교통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사전방문·보수 결과 확인서 등 의무화
하자 경중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추진

  • 기사입력 : 2019-06-24 21: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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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 때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하자 분쟁’을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입주자 사전방문제도가 법제화되고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사용검사를 유보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주택 품질에 대한 수요자들의 눈높이는 높아졌지만 아파트 입주 시점에 부실시공, 하자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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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경남신문 DB/

    방안에 따르면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를 법제화해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들이 체계적으로 주택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한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마쳐야 하고 조치 결과 확인서를 입주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보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지자체에 품질점검단 도입 근거가 마련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은 아파트 복도 등 공유부와 견본 세대 전유부 등의 점검을 진행하며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 사항에 대해 객관적·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점검단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지적 내용 중 명확한 부실로 판단되는 경우 사용검사 전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의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권한도 규정한다. 하자의 경중을 판단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중대하자’가 보수되지 않을 경우 사용검사를 유보하도록 추진한다.

    하자 여부 판정 기준도 개선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석재 하자, 지하주차장 시공불량, 가구·수장재 하자, 보온재 미시공 등도 방안에 따라 하자판정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된다. 해당 부위 하자는 법원 판례나 건설감정실무 기준보다 협소해 입주자들이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아울러 하자 여부 판정 및 하자의 경중, 보수기간·비용 등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는 하자보수 청구내역을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결정은 관할 지자체와 공유해 바로 보수공사명령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 방안은 주택법 및 공동주택 관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토부는 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논의,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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