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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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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울 병역지정업체,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

  • 기사입력 : 2019-06-25 15: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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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부산·울산지역 병역지정업체들이 임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산업기능요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경부울 지역 병역지정업체 8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감독 결과 83개 사업장에서 모두 37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이 238건,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 54건, 노사협의회 미개최 43건, 퇴직금 부족지급 23건, 최저임금 미달 10건 등으로 특히, 61곳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등 13억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이 37곳에서 7억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체불이 40곳에서 4억7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10개 업체에서는 최저임금을 미달 지급해 4500만원 상당의 체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용노동청은 병무청과 협력해 산업기능요원들의 근로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노동법 위반 정황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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