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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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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경남서 음주운전 19명 적발

오전 시간대 5명 적발

  • 기사입력 : 2019-06-25 15: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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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경남에서 1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도내 18개 시·군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1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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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6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를 재기 위해 한 시민이 음주측정기를 불고 있다. /김재경 기자/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은 11명,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은 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오전 6시 이후 출근시간대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19명 중 5명으로, 모두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또 기존에는 훈방 조치에 그치는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에 단속된 사람은 6명이었다.

    이날 오전 2시 25분께 김해 구산동 스타벅스 거리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049로 A(29)씨가 적발, 오전 6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거리에서는B(40)씨가 혈중알콜농도 0.037%로 적발돼 면허정지에 처해졌다.

    지역별로 음주단속 건수는 창원 7건, 진주 2건, 김해 4건, 양산 3건, 거제 1건, 통영 1건, 고성 1건 등으로 집계됐다.

    도내 23개 경찰서는 이날 동시에 집중단속을 벌였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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