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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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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하지 않은 안전거래- 박준형(창원중부경찰서 사이버팀 경장)

  • 기사입력 : 2019-06-25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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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포털 사이트는 ‘안전거래’를 만들었고, 물품 구매자는 수수료를 지불하고서라도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안전거래를 이용한다.

    하지만 최근 이런 ‘안전거래’를 이용해 구매자들을 속여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경찰서에 자주 접수되고 있다.

    이들은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안전거래’ 팝업창 화면, 도메인 주소를 유사하게 만들어 문자메시지 또는 메신저로 링크를 보내 안전거래를 하는 척하며 안심시킨 후 결제를 하도록 유도한다.

    ‘안전거래’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들은 자신들의 대표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는 거래 팝업창을 제외하고 따로 도메인이나 링크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다.

    사기 피의자들이 ‘안전거래’를 하자며 안심시키는 경우 한 번 더 조심하고, 그들이 메신저로 보내는 거래 팝업창에서 결제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 결제에 앞서 사기피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버캅(http://cyberbureau.police.go.kr), 더치트(www.thecheat.co.kr) 등을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한 후 거래를 해야 한다.

    인터넷 거래를 할 때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의심되는 물건은 피하고, 거래 전에 앞서 소개한 사이트들을 검색하는 습관을 들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

    박준형(창원중부경찰서 사이버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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