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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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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칼럼] 불법 논란 ‘타다’와 택시업계의 상생 해법은-

  • 기사입력 : 2019-06-26 2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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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 이동수단(모빌리티)과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2014년 우버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뒤 7개월 만에, 2018년 카카오카풀은 카풀앱 출시 3개월 만에 택시업계의 반발로 결국 사업을 접었다. 이번에는 ‘타다’가 논란이 되며,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타다’ 앱을 깔고 차량을 호출하면 11인승 승합차가 호출지로 온다. 최대 6명까지 탑승할 수 있고, 승차 거부가 없다. 필자의 지인들도 연말연시나 자정을 넘어 택시 배차가 잘 안 되는 시간에 이용을 해보고는 깔끔함, 조용함, 편리함을 언급한 적이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예외적으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이 시행령을 사업의 근거로 활용해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모회사인 ‘쏘카’에서 차량을 렌트해주고, 대리운전자는 ‘타다’ 앱에서 알선해주고 있는 것이다.

    택시업계는 위 조항은 관광산업을 위해 해외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지 택시와 같은 운송 사업을 해도 된다는 허가 조항이 아니며, 현재 타다는 사실상 콜택시처럼 운영되고 있어 불법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택시업계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사업의 성장 등 기술의 발전이 계속되는 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산업과 전통산업이 갈등하는 동안 각국의 모빌리티 산업은 급성장하고 그 시장도 급팽창하고 있다.

    미국은 모빌리티 기업인 우버의 시가총액이 82조원을 넘겼고 이미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시작되고 있다. 중국의 모빌리티 시장은 27조원까지 성장했고, 동남아는 그랩이 시장을 휩쓸며 지난해 우버의 동남아 사업을 인수하고 도요타자동차, 현대자동차,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부터 87억달러(약 10조3138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받았다. 우리나라 역시 6개월 만에 타다가 가입 회원 50만명, 운행차량 1000대, 대리 운전자 4300명, 호출수 1300% 증가, 재탑승률 89%를 달성한 것만 보더라도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와 사업성은 상당히 높은 것 같다.

    반면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택시 승객 수는 21.8%가 줄었다는 것이다. 택시산업은 승객이 줄고 있는 상황에 모빌리티 산업으로 승객이 분산되고 심지어 뺏기는 형국이니 반발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택시의 경쟁력 향상이 근본 해법이고, 단순히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의 합법·불법만을 따져 규제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호주의 경우에는 2015년 우버의 합법화 후 택시업계 반발이 심해지자 각 주별로 상생 모델을 만들었고, 그랩 역시 초기에는 택시업계와 갈등을 겪었지만 싱가포르 정부의 협조로 정부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졌고 택시회사 및 기사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어 급성장할 수 있었다. 기존 택시업계와 새 모빌리티 서비스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 생각한다.

    결국 모빌리티 산업은 업계 이해당사자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조율과 소통 능력이 중요한 것 같다. 더 이상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오근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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