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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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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엄용수 의원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거액 불법선거자금 증거인멸 시도”
엄 의원 측 “증거 객관성 없다” 반박

  • 기사입력 : 2019-06-26 2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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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총선 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원을 명령하자 엄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2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김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정치자금 액수가 거액이고, 그 자금이 단순 정치자금이 아닌 불법선거자금으로 사용된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범행 후 명백한 증거에도 측근에게 혐의를 밀어 꼬리 자르기 행태를 보이고 있고, 계획적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으로 봤을 때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엄 의원의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A씨(엄 의원에게 돈을 요구 받았다는 함안 선거사무소 총책)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으며, 그 진술은 객관적 신빙성이 없다”며 “엄 의원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형사소송의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2일 오전 9시 27분께 밀양 선거사무소에 주차된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함안 선거사무소 총책 A(58)씨에게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마산과 함안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엄 의원의 지역 보좌관인 B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엄 의원과 B씨는 부인해 왔다.

    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 14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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