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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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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거제 시외버스 기사·운수법인 검찰 송치

  • 기사입력 : 2019-06-27 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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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만취상태로 시외버스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기사와 소속 운수법인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13일 6면 ▲만취상태 운전 중 사고낸 거제 시외버스 기사 ‘구속’ )

    경남경찰청 교통조사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된 시외버스 기사 A(5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0시 6분께 거제시 장평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시외버스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다.

    경찰은 또 운행 전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양벌규정)로 A씨가 소속된 운수법인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터미널에는 음주측정기가 비치돼 있었지만, 측정 여부를 확인할 인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남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라 A씨와 해당 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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