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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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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육상 근무’ 내달부터 가능

정점식 의원, 법무부·해수부 적극 설득
외국인 체류 어장막까지 확대 답변 받아
기선권현망어업 경영난 해소 도움 기대

  • 기사입력 : 2019-06-27 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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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선박으로 제한한 외국인 선원 근무지가 오는 7월 초부터는 육상까지 확대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기선권현망에 고용된 외국인 선원은 체류자격(E-10-2)인 선원 자격으로 취업해 20t 이상 선박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다. 외국인 선원이 육상에서 일하면 근무지 이탈로 분류,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으로 간주해 추방 및 범칙금 처분을 받는다.

    이에 활어나 선어잡이 어업과는 달리 멸치를 어장막(육상가공시설)에서 말려 위판하는 멸치잡이업계는 육상근무와 바다근무를 분리는 것은 모순이라며 근무지 확대를 주장해 왔다. 국내 마른멸치 공급량의 60%를 차지하는 남해안 멸치잡이 업계는 관련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대부분 어장막이 오지 바닷가나 섬에 위치하고 3D 업종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외국인 선원을 어장막에 근무시킬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 외국인 선원 근무지를 어장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10월 19일 멸치잡이 어업인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외국인 선원의 멸치 어장막 근무에 대해 허용이 곤란하다고 ‘검토 종결’했다.

    자유한국당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법무부 유복근 국적·통합정책단장과 면담에서 7월 초부터 제도 개선을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멸치권현망수협으로부터 이 같은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를 듣고 법무부와 해양수산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우선 지난 4일에는 법무부 체류관리과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 실태조사를 통한 현지의견 청취를 요청했다. 이후 본격적인 조업이 이뤄지는 7월 초부터 제도개선을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 의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산자원의 고갈과 국내 선원 구인의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선권현망어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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