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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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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단공, ‘골든루트’ 지반침하 대책 세워라

  • 기사입력 : 2019-06-27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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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조성하여 분양한 김해 골든루트산업단지 입주업체의 80% 이상이 지반침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는 지난 2014년 12월에 완공된 이 산업단지 97개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79개 필지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했다고 어제 밝혔다.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산단 전체에 걸쳐 5㎝ 미만에서 70㎝까지 침하가 발생했고 14개 필지에서는 건축물이 내려앉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성곤 시장은 “연약지반에 공단을 조성하면서도 지반개량을 하지 않고 분양한 것이 원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런데도 산단공은 분양과정에서 연약지반임을 고지했다는 사실을 내세워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불량품을 판매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다.

    지난 6년 동안 지반침하에 따른 보수공사에 17개 업체는 1억원 이상, 한 업체는 20억원 이상 투입했다고 한다. 영업손실까지 합친다면 전체 피해액은 더 많을 것이다. 문제는 입주업체에서 자체 보수공사를 한 후에도 지반침하가 계속돼 산단경영자협의회를 통해 산단공에 대책을 호소했으나 입주업체가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입주업체에 떠넘기려 하는 데 있다. 입주업체의 주장대로 산업단지 조성 당시 연약지반공법을 적용한 도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공장용지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한다는 것은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공법을 잘못 선택했거나 부실시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준공 인가를 해준 경남도가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연약지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부분이다. 산업단지의 80% 이상이 지반침하가 발생했다는 것은 애당초 산업단지로 부적합한 곳에 공단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에 따르면 경남도가 연약지반과 관련한 조치를 취한 흔적이 없다고 하니 인·허가 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산단공은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책임 소재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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