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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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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6-28 0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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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일부분 세금 부과, 장애연금·유족연금은 과세대상 미포함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일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추는 대신 연금소득을 과세함으로써 소득 발생과 과세 시기를 일치시키고 과세기반 확충 및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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