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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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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10월 도입

청약 전 부적격 여부 미리 확인
사전청약제도도 10월부터 운영
대출상품 ‘자산심사기준’ 시행

  • 기사입력 : 2019-07-01 2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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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가 지속적으로 개편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기 위한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는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청약 전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별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항목을 직접 계산해야 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 해 실수를 빚는 경우가 잦다.

    정부는 현행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등을 확인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약시스템 운영기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메인이미지 자료사진./픽사베이/

    또 ‘사전청약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5~6일 동안 미리 청약을 해두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올해 10월부터 운영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전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들에 대한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했다. 앞으로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보유자산까지 따져 대출을 제한한다. 소득은 적지만 다른 자산은 다량 보유하고 있는 여유층이 아닌 실제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현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며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COFIX)를 개편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가 도입된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결제성자금(요구불 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일부를 포함해 산출하는 것으로, 기존 금리보다 0.27%p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코픽스 금리는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계약자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로 전환할 수 있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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