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늦출 이유 없다”

신문협회, 구독료 결제 시스템 완료
카드 단말기 구비한 지국 우선 적용

  • 기사입력 : 2019-07-03 21:17:51
  •   
  •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일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하고,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가 지난 5월 23~29일 회원사 198개 지국(센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문사·지국 등 신문업계 현장에서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조사 대상 지국의 82.3%는 신문 구독료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지국은 연말정산 등의 목적으로 독자가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이미 소득공제를 시행할 준비가 갖춰져 있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지국은 국세청 홈페이지 시스템이나 신문 본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신문업계의 준비 부족, 구독료의 결제 투명성 시스템 미비 등 정부 당국의 주장과 달리 구독료 소득공제를 도입해 시행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기존 신문업계의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셈이다.

    이에 따라 신문협회는 제안서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 지국과 신문 구독료 결제 전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비한 지국부터 소득공제를 우선 적용하면 결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가 제안한 소득공제 방안은 소득공제와 관련한 결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금영수증은 독자의 신청에 따라 지국에서 발행되는 것과 동시에 해당 기록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현금영수증 발행 시 지국의 매출이 그대로 노출되는 관계로 비구독자에 대한 부정발행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국의 현금영수증 발행은 지국의 매출 전액이 노출돼 신문시장 투명화와 공평과세, 세수 증대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민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