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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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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지자체 첫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열렸다

행안부·청와대·전국 시도혁신부서 등 참석
지역 혁신경험 공유·정부혁신 분위기 확산
도, 사전컨설팅감사·현장 면책제도 등 소개

  • 기사입력 : 2019-07-03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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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현장의 혁신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부혁신 분위기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3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남에서 열렸다.

    경남도와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진영 행안부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신상엽 제도개혁비서관, 김지수 도의회 의장, 중앙부처·전국 시도혁신부서 관계자,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가졌다.

    지난 4월 29일 중앙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 지난달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어 세 번째이자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혁신의 중심인 경남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3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서 열린 ‘제3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혁신 사례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3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서 열린 ‘제3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혁신 사례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이번 행사에서는 경남의 3대 혁신(경제·사회·도정) 추진상황과 적극행정 활성화 사례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해 뉴스진행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경남도는 적극행정 사례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로 불편을 해소한 사례’를 꼽았다. 이는 국유림 내 청소년 수련시설 변경 등록 신청 시 부동산 권리취득에 대한 유예 규정은 없으나 탄력적 법 해석으로 토지 매각의사가 분명한 점을 들어 일정기간 내 국유림에 권리를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 등록한 사례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 중인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 적용 사례’는 별건으로 시행 중인 공사의 집행 잔액을 활용해 피해복구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조치가 검토된 사안을 공공의 이익과 주민안전을 위한 시급성을 인정해 불문 조치한 사례다. ‘주민접점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남해군의 건축 등 인허가 부서인 도시계획과를 각 분야 담당자들의 업무협업이 가능케 하고 민원중심으로 리모델링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이며, 주민 체감 혁신 사례로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랑의 구르미카 사업’은 경남 자원봉사센터에서 방위산업체인 한화디팬스 기술봉사팀의 재능을 활용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구르미카’를 보급한 사례로 소개됐다.

    부대행사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부스 설치와 경남 18개 시·군 혁신사례를 비롯해 민관의 협력으로 혁신한 사례 등을 전시하는 혁신갤러리도 열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난 1년 동안 도가 경제혁신, 사회혁신, 도정혁신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해왔던 성과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되기를 바란다”며 “이제 혁신에 가속도를 붙여 빠르게 도민들에게 확산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혁신 과제 추진과정의 어려움과 성공요인을 공유함으로써 기관 간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공직 내 지속적인 혁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혁신상징물인 ‘혁신온도계’를 기관에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이어달리기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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