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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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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7-04 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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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전 가족이 이사를 하면 복무기관을 재지정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에 등본 등 첨부,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면 재지정 가능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해 현 복무기관까지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복무기관을 새로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에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여 소속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출 예정자의 경우에도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에 주민등록등본 전(월)세 계약서를 첨부해 소속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가능) △복무기관의 장이 거주지 이동사실 및 출퇴근 근무 불가능 여부를 사실 확인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재지정 신청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을 재지정하고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통보 △재지정이 된 일시에 새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고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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