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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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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계약 만료 6개월 전에도 가능

국토부, 이달말부터 특례 확대
1년간 시행 후 연장 검토 계획

  • 기사입력 : 2019-07-04 0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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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말부터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으로,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2분의 1 이상 지났을 때는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로 전세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례 확대는 7월말부터 시행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방법은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 연 0.128%, 아파트 외 연 0.154%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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