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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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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7-05 07: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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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까?

    답- 장애연금 받더라도 60세 미만 땐 가입해야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자영업자와 농어민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가 사회보장제도로서 전 국민에 대해 당연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연금 수급자가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 61세(현재,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까지 10년을 채울 경우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해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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