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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남 안전 리포트] 아이들은 안전할 권리가 있다 (7) 실종, 잃어버린 아이들

“어디 있니, 아가” 장기 실종아동 도내 11명
전국서 매년 실종 신고 2만건 육박
48시간 경과 아동 전국 643명 달해

  • 기사입력 : 2019-07-08 2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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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많은 실종아동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집을 나갔던 아이가 하루 만에 부모의 품에 돌아가기도 하고, 길을 잃은 아이가 보호시설 등에 맡겨졌다가 성인이 돼 극적으로 부모와 상봉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끝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오거나, 실종된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찾지 못 하는 아이도 있다.

    어떤 아이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 결국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이자 우리 사회가 할 일이다.


    ◆실종아동 사례= 지난 4월 양산에서 실종신고 됐던 9살 남자아이가 하루 만에 무사히 귀가하는 일이 있었다. 아이는 당시 엄마와 함께 아파트 앞을 걸어가다 사라졌다. 이 아이는 다음날 집 주변 상가 앞에서 발견됐다. 전날 어머니에게 야단을 들어 귀가하지 않고 아파트 주변과 학교 운동장 등을 돌아다니며 밤을 새운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아동은 수십년 세월이 흘러 기적같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밀양과 창원에선 30년 전 실종된 지적장애인 2명이 경찰의 역할로 가족을 상봉한 일이 지난해 있었다. 1987년 밀양에서 5살의 지적장애가 있는 여아는 실종된 이후 새로운 이름과 주민번호로 경남의 한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경찰 장기실종전담반의 수사로 본래 신원이 확인돼 31년 만에 부모를 상봉했다. 1986년 창원에서 학교 운동회에 간다며 나간 후 실종됐던 당시 12살 남아는 다른 이름으로 서울지역 한 보호시설에서 살다가 32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그렇지만,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 한 아동도 많다. 2006년 양산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생과 중학교 2년생인 여학생이 놀러갔다 오겠다며 나갔다가 실종됐지만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실종 아동도 있다. 지난 2014년 창원에선 9세 자폐성 장애아동이 학교 밖으로 나가 행방불명된 이후 실종 15일 만에 한 폐건물 지하에서 익사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남에서 1년 이상 장기 실종된 아동은 이달 기준 총 11명이다.

    ◆아동 지키지 못한 사회안전망= 일련의 아동실종사건은 사회안전망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2014년 자폐성 아동의 실종 사망사건 대응은 늑장신고와 허술한 수색, CCTV의 사각지대, 방치된 폐건물 등 곳곳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2017년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어금니 아빠’ 사건은 경찰이 피해 중학생을 단순 가출로 판단해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난을 받았다. 아직도 아동실종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아동실종 접수 건수는 가출 등을 포함해 하루 평균 60건에 이른다. 8일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장기실종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총 643명이다.

    이 중 실종된 지 20년이 지난 아동이 449명이다. 1년 미만이 101명, 1년~5년이 19명, 5년~10년이 14명, 10년~20년이 60명 등이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2만건에 육박하는 실종아동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고, 이들 중 오래도록 찾지 못 하는 아이들이 장기실종아동으로 남는 것이다.

    ◆어른들의 책무= 실종아동을 빨리 찾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 개정 실종아동법 시행으로 아동 지문·사진 사전등록제가 도입됐고, 2014년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 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대응지침인 이른바 ‘코드아담(Code Adam)’ 제도가 도입되는 등 현재 많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도 실효성이 있으려면 부모나 시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 등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 신청을 받아 지문과 사진 등을 경찰의 실종자 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실종 때 신속히 발견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은 실종아동을 찾는 데 사전등록 시 46분, 미등록 시 81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본다.

    경남의 경우 현재 도내 18세 미만 아동 55만8471명 중 30만8079명이 등록해 55.2%의 등록률을 나타내 아직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입양원 관계자는 “실종아동을 조기에 찾기 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이나 코드아담과 같은 제도들이 있지만 현장에 교육을 나가보면 막상 제도 자체를 모르는 아동 부모나 다중시설 종사자도 많다. 아동실종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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