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사설] 스타필드 상권영향조사, ‘객관성’이 과제

  • 기사입력 : 2019-07-09 20:33:50
  •   
  • 찬반 갈등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신세계의 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 입점에 대한 결정이 오는 9월말로 연기됐다. 지역상권 보호와 소비자 권리가 팽팽히 대치한 스타필드 입점 갈등을 끝내기 위한 공론화 일정이 당초보다 2개월 늘어났다고 한다. 창원시공론화위원회는 9일 공론화 소통협의회 찬반 양측 합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스타필드 입점이 지역 교통과 상권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후 숙의과정을 거쳐 갈등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골자다.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과정에서 뒷말이 없도록 중립·객관성의 담보가 더욱 중요해진 대목이다. 특히 찬반 양측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깨끗하게 승복한다는 전제하에 공론화 과정에 참가해야 함을 주문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원시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숙의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그간 스타필드 입점을 반대하는 소통협의회측은 교통·상권에 미치는 조사 진행과 공론화 기간 3개월 연장을 원했다. 반면 입점을 찬성하는 소통협의회측은 7월말로 예정된 대로 공론화 과정을 마칠 것을 요구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해 찬반 갈등의 불씨를 잠재우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해법의 실마리는 찾게 된 셈이다. 사회적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론화는 어떤 조건도 달아선 안 된다. 여론 분열로 지역의 소모적인 논쟁이 더 이상 확산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다. 사실 대형쇼핑몰이나 상가 입점을 놓고 득과 실을 수치적으로 계량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적지 않다.

    공론화 결과로 나올 스타필드 창원 입점의 권고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교통·상권영향조사에 합의한 만큼 더 이상 논쟁이 계속되어서는 곤란하다. 공론화위원회는 이 조사결과를 놓고 실질적인 상생방안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스타필드 창원 입점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왔다. 이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려면 교통·상권영향조사의 공정한 절차와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