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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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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백만도시 창원 보건행정 안전하십니까- 정순욱(창원시의원)

  • 기사입력 : 2019-07-09 20: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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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병’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언제나 도사리며 발생 가능한 질병이다.

    하지만 이를 치료할 2, 3차 의료기관의 독립된 병실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요즘 들어 조현병 환자로 발생 하는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빈도가 잦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건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관리시스템은 많이 부족하다.

    골든타임이 있는 초기부터 관리를 해야 하는데, 연민적인 가족문화와 사회적 무관심이 이러한 정신적 질병의 관리에서 총체적인 난국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례시를 준비하는 인구 100만의 도시 창원은 대비하고 있을까.

    창원시에서는 이런 환자가 발생하면 대학병원급의 2, 3차의료기관에서 위급환자로 관리할 의료시설 및 병실 확보가 되어있는지 묻고 싶다.

    창원시 관내에 있는 두 개의 대학병원급 의료시설에서 영업이익에만 몰두해 독립병실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대학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를 두고는 있지만 통원치료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적질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안정병동같은 안정되고 따뜻한 시설이 필요하지만, 공공성을 책임져야 할 대학병원마저 영업이익에 몰두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러한 책임이 병원에만 있다고 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렵다.

    불시에 무방비로 당하여 가족을 잃고, 가정 파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의 사건에서 공공기관은 자유로울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국가적 질병(사스, 메르스 등)에 준하여 시민의 의료보건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본다.

    창원시에서는 대학병원급 2, 3차의료기관과 협조를 하여 병실을 서둘러 확보하고, 병원에 대해서 손실적 보상은 병원과 협의를 하여 공공의 목적성을 두고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자는 꾸준하게 자기관리와 약으로 자신의 삶을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꾸준하게 관리해줄 보호기능도 필요하다.

    사건 발생 시 정신질환자를 격리해 보호하고, 치료할 의료기관 확보도 시급하다. 아울러 이러한 정신질환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체계도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할 시점이다.

    또 가해자(정신질환자)가 있는 피해자(시민)에 대해 공공적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불행으로 치부하기에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크다. 이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보호가 더 절실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한다.

    도시의 품격은 주민의 안전성과 편리성에 있다. 백만의 창원시가 특례시를 꿈꾸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지금,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함께 열어가길 바란다.

    정순욱(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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