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초점] 거창구치소 갈등 종식 의미·합의 내용은

6년 만에 합의안 도출
경남도, 5자 협의체 구성 ‘적극 중재’
법무부·찬반 주민·거창군 극적 타협

  • 기사입력 : 2019-07-09 21:17:38
  •   
  • 주민 갈등으로 6년간 끌어온 거창구치소 문제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경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노력과 법무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 찬반 주민의 이해와 타협, 거창군의 노력이 이뤄낸 결과이다.

    ◆의미·경과= 무엇보다 이번 5자협의체에서 이뤄낸 성과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빚어진 오랜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상호간 의견 조율을 위해 함께 노력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거창군의 해묵은 과제였던 ‘거창구치소 갈등’은 다년간 외곽이전 민원해결 노력·갈등조정협의회의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 강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며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주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5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5자 협의체 회의와 수차례 실무회의 등을 통해 찬반 주민간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를 해왔다.

    5자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지난해 12월 5일, 5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찬·반측의 의견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 추진여부’를 골자로 한 ‘다자간협의체 합의서’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또한, 주민대표 실무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28일에는 합의서 이행을 위해 5자가 공동으로 법무부를 방문해 법무부 장·차관 면담, 주민투표 가능 여부 검토요청 및 합의서를 전달하고 합의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16일, 5자협의체 3차 회의에서 5자 공동이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고, 7월 이내 주민투표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거창구치소 5자 협의체 관계자들이 9일 거창군청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거창군/
    거창구치소 5자 협의체 관계자들이 9일 거창군청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거창군/

    지난 5월 16일 3차 회의에서 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가 결정된 이후, 실시구역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3일 ‘거창군 전체를 주민투표 구역’으로 하는데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합의 내용= 주민투표 합의 내용은 △주민투표 문안은 주민투표 관리규칙 제8조(투표용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원안 요구서 제출 : 관내이전 요구서 제출)으로 한다 △실시구역은 거창군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주민투표는 2019년 10월 16일 실시한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시에는 추후 논의한다 △거창군수는 엄정중립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거창군수는 현 시점부터 주민투표법에 위반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이행한다 △거창군은 이장 등을 동원하여 원안 또는 이전 어느 편으로도 투표운동을 권유하거나 지시하지 아니한다 △법무부와 경상남도는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 등이다.

    구인모 군수는 최종합의서에 서명날인한 후 5자협의체 대표와 경남도 박성호 행정부지사에게 그간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민관협력의 모델이 되도록 주민투표 과정에서 관권선거를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무엇보다 6년간 갈등을 빚으며 거창군민을 분열시켰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거창주민들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원만히 해결돼 기쁘다”며 “오늘 5자협의체 합의가 앞으로 민간협력의 모델이 되고 거창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준희·김윤식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이준희,김윤식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