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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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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일삼다 이혼 후에도 전처 괴롭혔다

반복적 괴롭힘으로 112 수회 신고돼
전처 신변보호조치·보호명령 받아

  • 기사입력 : 2019-07-09 2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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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 살해범이 범행 이전 전처를 폭행하고 위협하는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거제시 옥포동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다음 날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박씨는 최근 반복적으로 전처를 괴롭혀 112에 수차례 신고됐었다.

    A씨는 옥상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전처와 통화하게 해 달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가운데 아내와 협의 이혼을 추진하면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박씨는 이혼 이후에도 전처를 괴롭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5월 박씨가 전처를 찾아가 괴롭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전처의 요청에 의해 신변보호용 시계를 지급하고 112신변보호조치를 하고 있었다.

    또 전처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지난 6월 26일부터 보호명령을 받고 있었다.

    앞서 지난 1월 박씨는 전처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으며, 합의이혼 후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씨와 같은 가정폭력범은 도내에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의 가정폭력 검거는 늘고 있다. 지난 1년간(2018년 6월~2019년 6월)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2335명으로 지난해 한해 검거된 2079명, 2017년 1924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난 한해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피의자 수도 25명으로, 2018년 18명, 2017년은 22명에 비해 늘어나는 추세다.

    김해여성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최정미 소장은 “가정폭력의 특성은 지속적이고 더 강해진다는 것”이라며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구축돼야 가정폭력으로 인한 강력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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