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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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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 위해 주택·생활서비스 함께 제공돼야”

창원시청서 장애인 주거 지원 토론회 열려
임대차 계약 통한 적정주택 공급 등 제안

  • 기사입력 : 2019-07-10 08: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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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열린 ‘창원시 장애인 지역사회전환 주거지원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9일 열린 ‘창원시 장애인 지역사회전환 주거지원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창원지역 내 장애인의 지역사회전환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통한 적정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과 함께 필요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원주택 도입’이 제안됐다.

    9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주거지원 정책 토론회’에서 연구발표자로 나선 황현녀 창원장애인인권센터 소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삶 보장을 위해서 돌봄이 아닌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지원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원주택’은 기존 체험홈이나 공동생활가정의 입주기간·선택권 문제 등을 보완하는 모델로 자립생활 기회를 원하는 장애인과 개별화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토론회서는 초기에 매입임대(다세대·원룸)를 활용한 시범사업으로 경험을 축척한 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공공·민간)을 활용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 소장은 “지금까지의 지원은 탈시설 주거 제공이나 탈시설 정착금 지급이 주를 이루는 ‘탈 시설 단계’로 지역사회전환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주거라는 물리적 공간에 장애 특성과 욕구에 따른 식사·집안관리·외래진료 등 생활 서비스가 결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희정 창원시의원은 지난 2017년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이후 지원을 예로 들어 주거약자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정책적 지원체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애 시의원도 “창원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관련 조례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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