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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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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논란' 교원 유튜브 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수익 발생땐 ‘겸직허가’ 받아야
교육부, 교원 유튜브활동 지침 마련
공익적 성격 활동은 적극 권장키로

  • 기사입력 : 2019-07-10 21: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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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교원들의 유튜브(YouTube) 활동이 976개 채널에 이르는 가운데 교육부가 ‘겸직 논란’ 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교원 유튜브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복무지침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유튜브 활동을 하는 교원은 934명으로 집계됐다. 교원 한 명이 복수의 채널을 운영하는 등 교원 활동 유튜브 채널은 976개로 조사됐다.

    경남지역 교원이 활동하는 유튜브 채널은 초등학교 교원 33개 채널, 중학교 교원 7개 채널, 고등학교 교원 17개 채널 등 총 57개 채널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이나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는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고, 근무시간 외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도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메인이미지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상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되면 광고수익이 발생된다. 겸직허가와 별개로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복무지침은 국공립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교원, 계약제 교원에게도 동일 적용된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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