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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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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착 위해 교통시설 예산 확충 나섰다

경남경찰, ‘교통환경 조성 대책’ 추진
각 시군 예산 비중 0.2%…턱없이 부족
맞춤형 교통환경 개선 방안도 담겨

  • 기사입력 : 2019-07-11 2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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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경찰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했다.(5월 27일 6면 ▲경남도로 '제한속도 낮추기' 본격추진 )

    경남지방경찰청은 11일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통환경 조성 종합 대책’을 수립해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교통안전 분야 예산 확충 노력과 맞춤형 교통환경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현재 도내 전역 속도하향 구간 설정을 진행 중이다.

    경남경찰은 올 들어 도내 23개 경찰서에서 적용 구간 및 면적을 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지자체 등과 각 구간별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제한속도를 정하는 단계에 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경남 안에서도 지역별로 심의를 마친 곳도 있고, 일부 확정된 구간에 대해 먼저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 변경된 제한속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안전표지 설치나 속도저감·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신호운영 개선 등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한데 지역별로 교통안전시설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시행 속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노인·보행자 등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르며 교통안전체계 개편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등 시급성이 부각되고 있다. 경찰은 지자체에 적극적인 교통안전시설 예산편성을 요구해 왔지만 한계가 있다고 보고 특단의 조처에 나섰다.

    경찰은 경남도와 각 시·군의 전체 예산 중 교통안전시설의 예산비중은 0.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창원시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예산액은 2조3714억원 정도로 이 중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98억원 정도로 0.4% 수준을 보였다. 경찰은 특히 지자체별로 관심도에 따라 교통시설분야 예산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경남도와 시·군, 의회 등에 적극 협조를 구해 교통안전 분야 예산 확충에 힘쓰기로 했다. 또 지역특성과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해 맞춤형 교통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개정돼 오는 2021년 4월 17일부터 도시부 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소통을 위해 필요시 6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강제된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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