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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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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무역지역 토지임대료 인하해야”

이주영 부의장, 대정부 건의문 전달
“산정기준 철폐, 0.5% 수준 낮춰야”

  • 기사입력 : 2019-07-11 2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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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국회부의장은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의장은 건의문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대한민국 최대 수출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며 국내 수출산업을 주도했지만, 국제 교역 여건의 변화,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생산 및 수출액이 급감하며 현재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신규투자를 위해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토지임대료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한만큼 현행 임대료 산정기준을 철폐하고 임대요율을 0.5%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메인이미지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경남신문 DB/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토지 임대료는 종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투자유치시책의 일환으로 토지조성원가 기준으로 협의해 저렴한 임대료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시행을 계기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요율을 적용한다. 이에 연간 토지임대요율은 2011년 0.32%에서 2019년 0.84%, 2021년 1% 수준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당 임대료의 경우 2011년 141원에서 2021년 777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지가인상에 따른 인상분과 임대료 인상분에 따른 추가 부담 등 사실상 임대료가 이중으로 과다하게 부과되는 부작용이 생겨 사업기반이 흔들리고 신규 투자유치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 부의장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은 2017년 6월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에 위치하고,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신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더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임대요율을 적용한 이후 마산자유무역지역 임대료는 타 자유무역지역(6개)의 평균 ㎡당 94원보다 4.4배나 높은 416원(2018년 기준)으로 월등히 높아 입주경쟁력과 투자환경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저렴한 임대료가 가장 큰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만큼 임대료율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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