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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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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대상 국민공공임대 포함 주장

  • 기사입력 : 2019-07-12 08: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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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출(진주갑·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토교통부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대상에 ‘국민공공임대주택’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약칭 ‘장기임대주택법’)은 영구·50년 임대·국민임대 등 모든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국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는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영구·50년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총 20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박 의원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는 고령자,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주거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도 시설개선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형평성에 맞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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