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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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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도심, 제한속도 낮추니 교통사고 줄었다

70→60㎞ 4개월 만에 175건→ 148건

  • 기사입력 : 2019-07-14 2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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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지난 2018년 말 창원시 도심도로 제한속도를 70㎞/h에서 60㎞/h로 하향조정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제한속도 하향 후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제한속도 하향구간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전년(교통사고 175건) 대비 비교한 결과 총 148건이 발생해 교통사고는 27건(13.3%), 사망사고는 3건(75.0%), 중상사고는 11건(2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75건의 교통사고중 사망사고는 4건, 중상사고는 44건이었다.

    제한속도 하향사업은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부 도시지역에서의 제한속도를 기존 60㎞/h에서 50㎞/h로 변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이다.

    창원시내 도심도로 일부의 제한속도가 70㎞/h에서 60㎞/h로 하향조정돼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를 보고 있다. 사진은 휴일인 14일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용호초등사거리에서 차량들이 제한속도에 맞춰 천천히 달리고 있는 모습./전강용 기자/
    창원시내 도심도로 일부의 제한속도가 70㎞/h에서 60㎞/h로 하향조정돼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를 보고 있다. 사진은 휴일인 14일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용호초등사거리에서 차량들이 제한속도에 맞춰 천천히 달리고 있는 모습./전강용 기자/

    제한속도 하향 추진을 위해 2016년 서울 일부지역 등에서 ‘안전속도 5030’이라는 사업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2017년 영도구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사업을 실시, 사망사고 24.2%, 보행 사망사고 37.5%, 심야사고 42.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연구에 따르면 60㎞/h 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이를 50㎞/h로 낮추면 보행자 10명 중 5명만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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