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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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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복팀’ 피해자들에 59억 배상하라”

피해자 등 99명 1심서 일부 승소
배상액 전액 돌려받긴 어려울 듯

  • 기사입력 : 2019-07-14 2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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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을 상대로 수백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농아인 투자사기단 ‘행복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농아인들이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액을 일부라도 받아낼 길이 열렸다.

    창원지법 민사5부(최웅영 부장판사)는 행복팀 사기범행 피해자와 사기범행 이후 숨진 피해자의 자녀(상속인) 등 99명이 총책 A(45)씨 등 간부 8명을 상대로 피해액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경남신문 DB/

    재판부는 99명이 청구한 69억여원 중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일부 변제한 금액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뺀 59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행복팀 간부들의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해 이들이 공동으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밖에 행복팀 조직원에게 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손해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1인당 배상액은 최소 38만원에서 최대 3억5900여만원까지 인정됐다.

    다만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해 농아인들이 배상액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경찰이나 검찰이 총책 등 행복팀 사기단에 대해 추징·몰수 보전한 재산이 2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마저 절차를 밟아 피해자들에게 배분되기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이란 법조계 안팎의 예상이 나온다. 피해 농아인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고수익과 복지혜택을 보장하겠다는 행복팀 간부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돈을 건넸다가 거의 돌려받지 못했다. 알려진 피해 규모는 500여명에 28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7년 범행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총책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3년형 확정판결을 받는 등 주요 간부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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