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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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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오염배출업소 태반이 法 안 지켜

환경부 낙동강수계 오염원 단속 결과
77곳 중 43곳 위반… 7곳 수사 예정

  • 기사입력 : 2019-07-14 2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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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을 비롯해 경북, 대구 지역의 낙동강 유역 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절반 이상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환경부의 낙동강수계 수질 오염원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창녕함안, 합천창녕, 달성, 강정고령보 상류의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등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77개소 중 43개소(55.8%)에서 4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임의 장소에 불법 야적한 모습./환경부/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임의 장소에 불법 야적한 모습./환경부/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녹조 등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수질오염원 중 오염기여도 큰 악성 폐수배출업소(도금·제지 등),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사업 규모가 큰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등을 중점 대상으로 방지시설 정상가동, 가축분뇨 외부유출, 폐기물 적정보관 여부 등을 특별 단속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가축분뇨를 수거해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6개 업소의 경우 운영 중인 퇴비화시설 및 보관 시설에서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돼 있었다. 또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14개 업소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을 사업장 내 임의의 장소에 불법 야적해 우천 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게 하는 등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사업장 발생 폐기물은 벽면과 지붕을 갖춘 보관 장소에 적정 보관해야 한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6개 업소의 경우 저감시설인 저류조의 용량 부족, 유입·유출 관측(모니터링) 미실시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을 위반했다. 또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 1개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43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요청했다. 이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7개 업소는 낙동강유역 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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