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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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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시내버스 음주운전 원천 차단한다

운전기사 지문 등록 후 음주측정
‘정상’인 경우에만 운전대 잡도록

  • 기사입력 : 2019-07-15 08: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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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김해 시내버스 업계가 버스운전자들의 음주 측정과 동시에 근태관리까지 가능한 음주측정기기를 도입했다.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사들의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해시는 14일 가야IBS(주), (주)동부교통, (주)김해버스 3사가 음주측정기기 4대를 도입해 풍유동 공영차고지 2대, 외동 차고지 1대, 삼계 차고지 1대씩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 기기는 가야IBS 194명, 동부교통 108명, 김해버스 127명 등 3사 소속 버스운전자 429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사용법은 근무 당일 이 기기에 지문을 등록한 다음 음주측정을 해 음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 모니터에 ‘정상’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안전운전 하십시오’라는 멘트가 나온다. 즉, ‘정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운전대를 잡을 수 있어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또 버스운전자들의 음주와 근무측정기록은 최대 5000회까지 별도의 서버에 저장돼 2~3년간 보관이 가능해 업체에서도 소속 운전자들의 근태 등을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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