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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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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개정 추진

공정성·실효성 등 강화해 입법예고

  • 기사입력 : 2019-07-15 0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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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지역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지역 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를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 추진한다.

    경남도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경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 중에 도의원 1명은 삭제하고 도내 언론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 언론학회에서 ‘활동’하는 1명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활동’하는 사람으로 각각 변경했다.

    특히 기존 도내 기자협회가 추천하는 1명 외에도 전국언론노조 경남지역대표자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지역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 그 밖에 지역사회와 지역신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명을 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은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고쳤고 전체 위원 수는 9명으로 전과 동일하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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