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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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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0개 의회 ‘겸직·갑질 금지 조례’ 개정 안했다

19곳 중 경남·거제·밀양·산청 등 9곳 개정
창원시·통영시·남해군의회는 일부 시행
국민권익위, 감시·자문기구 설치 등 제시

  • 기사입력 : 2019-07-15 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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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5년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제도개선 권고에 이어 올해 3월 지방의원의 갑질을 막기 위한 지방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광역·기초의회가 청렴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속속 나서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경남도의회와 8개 시·군의회만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도의회와 시·군의회 자치법규 등을 확인한 결과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조례’를 개정하고 징계기준을 명시해 놓은 곳은 도의회, 거제·밀양·양산시의회와 산청·의령·함안·함양·합천군의회 등 9곳이다. 창원시·통영시·남해군의회는 일부 시행 중이고 나머지 시·군의회는 조례 개정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개정된 조례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원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사적 노무 요구 금지, 겸직신고 및 내역 공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제출 및 점검, 공공단체와의 영리거래 등을 금지했고 위반 시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징계기준에는 영리행위 제한, 겸직신고 및 겸직금지 위반시 행위 정도에 따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토록 규정해 놓았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일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열고 지방의원 겸직정보 투명성 제고를 통한 이해충돌방지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방의원 겸직현황 정보공개 의무화, 겸직사실 미신고 및 허위신고 시 징계 의무화 및 구체적 징계기준 마련, 겸직 관련 감시·자문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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