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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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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실형

  • 기사입력 : 2019-07-15 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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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음주단속 측정을 거부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권순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김해시 삼문동 삼문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시동을 켠 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1월 15일 출소했다.

    권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복역하고 약 1년밖에 되지 않아 음주운전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음주단속 기준 강화 첫날인 25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입구에서 교통경찰관들이 새벽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음주단속 기준 강화 첫날인 6월 25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입구에서 교통경찰관들이 새벽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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