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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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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대봉늪 엉터리 제방공사 중단하라”

환경단체 “계성천 하천·대야지구
환경영향평가 부실 조사·거짓 작성”
경남도·군에 책임지고 재조사 촉구

  • 기사입력 : 2019-07-15 20: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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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 대봉늪 제방공사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드러나자 환경단체는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녕 대봉늪 제방공사 근거가 되는 계성천 하천 기본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야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거짓과 부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 부실 조사 등을 근거로 추진된 창녕군 대봉늪 제방공사에 대해 중단을 요구히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 부실 조사 등을 근거로 추진된 창녕군 대봉늪 제방공사에 대해 중단을 요구히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들은 “해당 환경영향평가는 조사자 2명이 7개 분야의 조사를 3시간 만에 완료한 부실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거짓으로 이뤄졌다”며 “법정보호종인 수달과 삵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내용에는 누락됐다. 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현지조사 미실시, 식생자연도 등급과 녹지자연도 등급을 고의로 낮추는 등 다수의 거짓,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낙동강환경유역청에 따르면 최근 해당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거짓, 부실 내용이 확인돼 현재 평가 수행 업체에 관련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처분 내용으로는 수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것이 유력하고 현재는 이의신청 기간이다.

    환경단체는 “대봉늪 제방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거짓 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마땅히 계획 수립기관인 경남도와 창녕군이 책임지고 재작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남도와 창녕군,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창녕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이었다. 법적 근거가 없어 재평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번 공사와 관련돼 재평가가 아닌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는 것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확인된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봉늪 제방공사는 창녕군 장마면 대봉리 일대 2만8582㎡ 구역에 제방과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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