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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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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도내 18개 시군 3593억 부과

  • 기사입력 : 2019-07-16 07: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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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도내 전 시·군에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359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하며 건축물·선박 등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한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59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95억원(5.7%)이 증가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등을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모바일(카카오페이, 모바일페이, 페이코) 고지서 및 납부서비스가 개시된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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