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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근로자 10명 중 8명 직장갑질 경험

사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두 차례 여론조사

  • 기사입력 : 2019-07-16 15: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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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지역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직장 내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에 즈음해 지난 2018년 6~10월과 2019년 3~6월 두 차례 〈사천지역 직장갑질 여론조사〉(200부 배포, 150부 회신)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 내에서 경험한 부당대우(복수선택)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81.3%) 이상이 29가지 부당대우 중 1가지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 이상이 업무량에 비해 사람이 적다(50.8%),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이 없는 경우가 많다(39.3%), 계약한 시간보다 근무를 더 많이 시킨다(36.9%), 정해진 점심시간·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36.9%), 연월차·생리휴가(여성)·경조사 등 휴가를 제 때 쓰지 못하게 한다(36.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지 않고, 혹은 부당한 내용이 있다(36.1%), 교육 없이 업무에 투입하거나 업무관련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31.12%)고 응답했다.

     또 절반 이상이 위와 같은 직장 내 부당대우가 심각한 수준(51.2%)이라고 답해 지난 2017년 10월 '직장갑질119'에서 조사한 전국 직장인 의식조사 결과 31.5%에 비해 19.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런데도 부당대우를 경험했을 때 10명 중 8명 정도가 참거나 모르는 척(79.3%)하는 것으로 대처했으며, 그 이유(복수 응답)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1.9%),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6.0%)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개인적으로 항의(40.5%), 회사 동료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냈다(32.2%), 회사를 그만두었다(28.9%) 순으로 소극적 대처가 높았다.

    그러나 적극적 대처인 외부 노동단체나 상담소에 상담(16.5%), 노동부와 경찰서 등 관계기간에 신고(14.1%), 회사 동료들과 집단적으로 대응(9.1%)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정오복 기자 obok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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