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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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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절도 전과 12범 50대, 출소 4달 만에 또

법원 징역 2년 선고

  • 기사입력 : 2019-07-16 16: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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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간 절도범죄로 인해 8번이나 교도소에 수감됐던 50대가 출소 4달 만에 또 절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10시께 창원시 의창구 한 주택의 작은방 방충망을 뜯어내 안으로 침입해 거실에서 현금 12만원이 든 저금통 2개를 절취하는 등 한 달간 10회에 걸쳐 10명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10일 특가법(절도)로 교도소에 복역 후 지난 3월 출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8년 군대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1993년, 1996년, 2000년, 2011년, 2012년, 2015년, 2017년 등 총 8번 교소도에 수감됐었다.

    오 부장판사는 절도가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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