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3일 (화)
전체메뉴

못 믿을 커피전문점 얼음 ‘과망간산 칼륨’ 기준치 초과

식약처, 여름철 다소비 식품 검사
창원·진주지역 3곳 등 전국 41곳
폐 질환 유발물질 기준치 초과

  • 기사입력 : 2019-07-16 21:12:15
  •   
  • 도내 곳곳 커피전문점 얼음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과 진주 지역 커피전문점 3곳의 얼음에서 ‘과망간산 칼륨’이 기준치(10㎎/ℓ)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과망간산 칼륨 수치를 구체적으로 보면 창원 A커피점은 17.9㎎/ℓ, 진주 B커피점은 14.1㎎/ℓ, 진주 C커피점은 27.9㎎/ℓ 검출됐다. 안전보건공단의 화학물질정보에 따르면 과망간산 칼륨은 흡입, 섭취, 피부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되고 폐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조사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캠핑용 식품 등 총 428건을 수거, 검사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 233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56건 △캠핑용 고기구이용 석쇠 및 소시지, 즉석밥 등 97건 △온라인 쇼핑몰 유산균, 크릴오일, 시서스 가루(허브류) 42건 등이다.

    검사 결과 도내 3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매장 41곳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고, 이 중 2곳은 세균수가 기준(1000cfu 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토록 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 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해당 업체에 제빙기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된 것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규홍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