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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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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7-17 08: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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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논둑에 설치된 전주 때문에 트랙터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설이 가능한지, 이설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토지소유주가 이설 요청 땐 이설 가능, 규정 따라 한전 또는 고객이 이설비 부담

    △구획정리 및 개전 또는 개답 △비닐하우스 설치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 사용(논에 한함)의 경우 토지소유주가 이설 요청을 하는 경우 이설 가능하며, 이설비는 한전이 부담합니다.

    단, 예외로 이설비를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경지의 둑이나 농로에 설치된 전선로를 구획정리 또는 농기계 출입 외 사유로 지장이 돼 이설 요청하는 경우(둑이나 농로에 근접해 시설된 경우 포함) △전선로가 시설된 토지에 관정 및 농사용 전력공급을 위해 설치된 전선로를 당해 토지의 활용에 지장이 돼 이설요청하는 경우 △경지정리 대상지역의 토지에 설치된 전선로를 이설요청하는 경우(경지정리시 한전부담 이설) 등 이설비를 고객이 부담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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