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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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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제정 추진

윤성미 도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교육감이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규정

  • 기사입력 : 2019-07-17 08: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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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청소년들이 약물 오·남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이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윤성미(자유한국당·비례·사진) 경남도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란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3년마다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책임을 규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예방교육 추진방향과 활성화 방안, 교직원 연수, 교육을 위한 자료 제공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을 포함토록했다. 뿐만 아니라 예방교육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경남도, 보건소,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했다.

    윤성미 의원은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내 학생들이 신체·정신·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5월 제363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실태를 고발하고 도교육청의 예방교육 미비를 지적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도내 초등 501개교, 중등 263개교, 고등 207개교 등 971개교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태를 파악한 결과 금연 교육 외에 약물 관련 기본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며 “체육교사나 사회교사 등으로 강사를 대체하고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시·청각 교육으로 대체했으며 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도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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