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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프로그램인 ‘좋은나라 운동본부’를 통해 ‘38기동대’는 대충 알 것이다. 대중적인 인식과는 달리 국세청이 아닌 서울특별시에 소속해 있다. 물론 경상남도를 포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세금징수조직을 운영 중에 있다.
우리는 탈세와 불법을 저지른 소위 ‘잘난 자’들의 작태를 수없이 접하며 울분에 젖는다. ‘29만원밖에 없어서’라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 청문회마다 단골메뉴인 위장전입과 탈세, 규모가 클수록 더 교묘하게 저지르는 비자금과 탈세에 대해 할 말을 잃은 지 오래다.
세금을 체납하면 본세는 물론이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기본이고, 관허사업의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까지 당하는 유명세(?)를 치르게 된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범이 돼 형사벌인 벌금을 추가로 물거나 구속까지 당할 수도 있다.
국세청장(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지방세는 2018년 6월 27일부터 3000만원)의 조세를 체납한 자 중 관할 세무서장(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국세청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인가로 회생계획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재산상황과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5억원→2016.3.1. 3억원→2017.1.1. 2억원으로 범위 확대)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②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등 ③ 조세포탈범(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2014년부터 시행) ④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잔액 5억원 초과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무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의 인적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지방세의 경우에는 체납세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명단공개를 할 수 있다.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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