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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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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저조’

주택 3.1%·온실 0.68% 등 극히 낮아
경남도 자체 목표에도 크게 못 미쳐

  • 기사입력 : 2019-07-17 20: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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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이나 홍수, 강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는 주민의 회복과 보상을 위해 국가에서 정책보험으로 ‘풍수해보험’을 시행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풍수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보험이 꼭 필요할 대상’이 얼마나 가입했는지 파악이 안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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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서 축대가 붕괴됐다. /창원소방본부 사진 제공/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지난 2008년 전국에 시행됐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지역에 따라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도 가입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며, 정부·지자체에서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 중 34~92%를 지원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 시 보상이 가능하다.

    창원·진주·김해지역은 주택과 온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을 들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내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경남에선 3개 시가 포함되어 있다.

    경남도와 각 시·군은 주민센터에 풍수해보험 안내 전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시민들에 적합한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경남 전체 풍수해보험 가입 목표는 주택 4만5639개, 온실 174만8832㎡, 소상공인시설 90개다.

    경남도는 도내에서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재난지원금을 받거나 침수흔적, 재해위험경감지구 등 기준에 들어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주택이 1437개, 온실은 201만7998㎡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얼마나 보험가입이 됐는지 여부는 현재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풍수해 발생피해 우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보험을 홍보하지만 얼마나 가입을 하는지 여부는 파악이 어렵다. 가입률은 보통 행정안전부에서 집계를 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 들어 지난 5월 31일까지 경남지역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을 주택 5405건, 온실 18만8330㎡, 소상공인시설 18건으로 집계했다.

    상반기 가입 실적만 놓고 보면 경남도의 목표치에 못 미치는 추세를 보인 것이다.

    경남지역에서 가입조건이 되는 대상은 주택 17만525개, 온실 2738만8593㎡, 소상공인시설 9만4725개로 파악됐다.

    올 상반기 보험 가입률을 단순 이 기준을 놓고 대입하면 보험 가입률은 주택 3.1%, 온실 0.68%, 소상공인 시설 0.01%에 불과한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입대상은 시·군 자체조사나 통계를 가공해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을 추정한 것이다. 모든 시설이 꼭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풍수해발생 우려지역 등에 보험가입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분류가 어렵다”며 “하반기에 보험가입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늦기 전에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당부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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