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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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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에 칼 휘두른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 기사입력 : 2019-07-18 19: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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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1사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측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12일 자정께 중학교 동창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B씨의 옆구리를 1회 찌르는 친구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권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다단계 사업을 시작하면서 투자금을 잃고 경제난을 겪던 중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원망과 서운함으로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오랜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설령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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