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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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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권력·유착형 비리’ 여전

감사원, 지자체 취약분야 특별점검
최근 5년간 거창·김해·양산·창원
수의계약 위반 등 무더기 적발

  • 기사입력 : 2019-07-18 2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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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내 시·군이 지방의원 관련 업체와 24건의 위법·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권력·유착형 비리가 무더기 적발됐다.

    18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거창군,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등에서 수의계약 위반 등의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났다.

    메인이미지경남도청./경남신문DB/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 토착세력 간 지연·학연 등을 매개로 한 유착에 따른 구조적·관행적 비리가 여전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경남도 등 6개 시·도와 3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12월 사이 50일간 진행됐다. 감사 대상 업무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3대 취약분야로 △조직 및 인사 분야 △계약 및 회계 분야 △도시계획 및 인허가 분야가 포함됐다.

    감사 결과 거창군은 군의원 A씨의 아버지 B씨가 대표자이면서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합자회사 C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24건, 5억8271만3880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계 존·비속이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와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김해시도 김해시의원 D씨의 배우자 E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지난 2017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계약금액 1억4670만7900원)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창원시는 전 시의원 F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전 시의원 G씨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광고회사와 2014~2017년 사이 5건(1224만500원)의 위법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양산시에서는 지난 2017년 비서실장 출신 공무원 H씨를 부당하게 승진시킨 사례가 적발됐다. 당시 4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업무 등을 담당, 총괄했던 양산시 I 과장은 읍장(4급) 결원을 승진임용이 아닌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결원 보충시기가 H씨에 승진 자격이 주어지는 때까지 부당하게 늦춰져 H씨가 승진하게 되는 등 인사업무가 불공정 처리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양산시는 지난 2015년 시의원 J씨가 당시 대표로 있던 어린이집이 공유지를 불법 점용하고 있었음에도 원상복구명령, 변상금 부과 등을 하지 않았다.

    또 김해의 한 물류유통시설용지 사업자는 지난 2016년 김해시와 협의한 계획과 다르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며 할인 분양했고 김해시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김해시는 사업지의 당초 감정평가액(211억원)에서 28억원의 분양수입 손해를 봐야 했다.

    이번 감사결과 감사원은 부당한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방안 마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양산시 공무원 H, I씨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시에 요구했다.

    그 밖의 양산시와 김해시의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 처분을 내렸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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