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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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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가야사 복원 추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오늘 임시회서 채택 후 대통령 등에 전달

  • 기사입력 : 2019-07-19 0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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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기 의원)는 18일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위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이 지난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되고 가야사가 재조명되기 시작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국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건의안에서 “그동안 소외된 가야역사문화 복원은 경남을 비롯해 영호남 지역 국민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일이다”며 “경남도와 가야문화권 지자체들은 가야사 조사연구와 복원을 위해 영·호남의 벽을 허물고 가야유적을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선조들이 물려준 소중한 가야문화유산을 제대로 복원하려면 충분한 조사연구와 철저한 고증을 위한 예산 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19일 열릴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문화재청장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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