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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00세 시대, 농업인 평생월급 ‘농지연금’- 공신표(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차장)

  • 기사입력 : 2019-07-22 20: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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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주위에서 더 이상 환갑은 물론 칠순잔치를 하지 않을 만큼 사회 고령화가 심화되었고, 이미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이 44.7%로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 14.3%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경제력과 노동력은 떨어지는 반면 앞으로 살 날이 길어진만큼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보장 방법을 찾는 일일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 생활비로 부부는 176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흔히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이 직접 담당하는 개인연금의 ‘3중 보장’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지만 농업인들은 평생 자녀를 키우시느라 농업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농업 현실에서 전 답 과수원 자산을 유동화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과 농촌사회의 사회안정망 확충 및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지연금이 지난 2011년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로 주택연금과 비슷한 ‘역모기지론’이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연금 이외의 소득도 더불어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농지연금에 가입된 공시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농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금을 받는 동안 재산세도 100% 감면을 받는다. 연금수급자는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를 전부 상환하면 약정해지가 되고 설정된 근저당권도 해지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만 74세의 농업인이 2억원 농지를 ‘농지연금 종신형’으로 가입하면 매월 9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상품 선택이 가능한데,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가입 초기 10년간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상품(전후 후박형 112만원), 정액으로 받는 상품(기간 정액형 10년 173만원, 15년 125만원), 연금지급 기간 만료 후 가입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경영 이양형 10년 191만원, 15년 136만원) 등도 있다.

    이제 자녀를 위해 평생 땀으로 농토를 일구시느라 희생하신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이제는 자녀들이 ‘농지연금’ 가입을 권유하기를 기대한다.

    공신표(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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