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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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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감세,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야

  • 기사입력 : 2019-07-25 2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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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특단의 대책으로 여겨진다. 한시적이지만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대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누적으로 대·중소기업의 법인세가 5500억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수해온 대기업 증세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감소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경기상황이 엄중하다는 의미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력 제고는 한시가 급하다. 재계도 어려운 경기를 반영한 적절한 대응이란 평가다.

    개정안을 보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늘리고 가속상각특례를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대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1년간 자동화설비 등의 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조정하는 등 기업의 투자여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기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한 것도 긍정적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하고 있다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내년부터 도내 거제, 통영, 고성, 창원을 비롯한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소득·법인세 감면혜택을 추가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경제 활력 회복을 우선수위에 둔 조치로 판단된다. 추후 부품·소재 국산화가 시급한 만큼 이에 따른 신성장 R&D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도 있어야 할 것이다.

    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경제 살리기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와 미·중 무역 분쟁 등 세계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높아졌다. 기업들도 손만 벌릴 때가 아니다. 이제 답할 차례다. 정부의 규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대기업들은 그동안 유보금을 사내에 쌓아두고 투자와 일자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적지 않았다. 대기업이 통 큰 투자에 앞장서고 중견·중소기업이 투자 확대에 동참한다면 그것이 바로 경제 활성화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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